예보구간 | 등급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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좋음 | 보통 | 나쁨 | 매우나쁨 | ||
예측농도 (㎍/㎥,일) |
PM-10 | 0~30 | 31~80 | 81~150 | 151 이상 |
PM-2.5 | 0~15 | 16~35 | 36~75 | 76 이상 | |
예측농도 (ppb,1H) |
O3 | 0~30 | 31~90 | 91~150 | 151 이상 |
행동요령 (미세먼지) |
민감군 | 실외활동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|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,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| 가급적 살내활동, 실외 활동시 의사와 상의 | |
일반인 |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, 특히 눈이 아픈 증사이 있거나,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|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제한, 목의 통증과 기침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| |||
행동요령 (오존) |
민감군 | 실외활동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|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| 가급적 실내활동 | |
일반인 |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| 실외에서의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 권고 |
※ 민감군 : 어린이, 노인, 천식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
항목 | 발령기준 | 해제기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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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M-10 | 주의보 |
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-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㎍/㎥ |
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-10 시간당 |
경보 |
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-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㎍/㎥ |
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-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㎍/㎥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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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M-2.5 | 주의보 |
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-2.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㎍/㎥ |
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-2.5 시간당 평균농도가 35㎍/㎥ 미만인 때 |
경보 |
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-2.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㎍/㎥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|
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-2.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㎍/㎥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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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존 | 주의보 |
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.12ppm 이상인 때 |
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.12ppm 미만인 때 |
경보 |
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.3ppm 이상인 때 |
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.12ppm 이상 0.3ppm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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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경보 |
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.5ppm 이상인 때 |
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.3ppm 이상 0.5ppm 미만인 때는 경보로 전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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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동 요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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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관련근거 :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[별표7] 대기오염경보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(제14조 관련)
※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-10 또는 PM-2.5의 권역별 평균 농도가 경보 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.
※ 오존 농도는 1시간당 평균농도를 기준으로 하며,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 농도가 1개소라도 경보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.